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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은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바탕가스레메리 등 마닐라 인근 지역의 어학연수 현장을 단속,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을 이민청 외국인수용소에 구금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실시해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측은 또 어학 연수중인 한국인 학생 113명(대부분 초등학생이며 일부 중학생도 포함)의 여권을 압수하고 사실상 억류했다. 현재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하에 숙소에서 체류중이다.
이들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어학연수를 주관하는 필리핀 학원에 내고 이달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SSP의 수수료 15만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SSP를 발급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을 경우 이민법 위반자로 처벌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졌으며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주 필리핀 대사관은 10일부터 이틀간 담당영사를 외국인 수용소에 파견해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한편으로 이민청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