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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항공사 담합에 1200억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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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5. 27. 11:59

공정위 최초로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조사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국내외 21개 항공사의 화물운임 담합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해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는 화물운송의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국제카르텔)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487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독일) 121억원, 케이엘엠항공(네덜란드) 78억4500만원, 에어프랑스-케이엘엠(프랑스) 54억3300만원, 캐세이패시픽항공(홍콩) 40억9800만원, 일본항공 38억7300만원, 에어프랑스 37억900만원, 타이항공 27억8400만원, 싱가포르항공 23억5100만원 등이었다.

이들 21개 항공사들은 관행상 할인되지 않고 소비자의 반발도 덜한 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발 외국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담합도 이뤄졌다.

   우선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가 2002년 6월께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2003년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2007년까지 담합이 진행됐다.

   이들은 항공화물 운송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했다. 항공사들의 그룹 모임인 `얼라이언스' 모임에서도 가격담합이 추진됐다.

   유럽발 한국행의 경우 담합시 비밀요원을 이용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와의 의사연락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파리'는 에어프랑스로, `암스테르담'은 KLM항공으로 함축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외국 항공사 19곳이다.

노선별로 한국발 노선 담합에 17곳이 참여했고 일본발 한국행 5개사, 홍콩발 한국행 7개사, 유럽발 한국행 10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000억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이어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미국, EU 등 3개 경쟁당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에 돌입, 확보한 증거자료와 더불어 항공사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서면자료를 징구해 3년여에 걸쳐 분석 및 정리한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으로 우리회사가 실제 부과받은 과징금은 221억9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 19개사에 총 1200억원
                                                                                              (단위:백만원)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대한항공

48,742

에어프랑스-케이엘엠

5,433

캐세이패시픽항공

4,098

루프트한자

12,100

에어홍콩

104

케이엘엠항공

7,845

말레이시아항공

1,121

영국항공

950

콴타스항공

131

스위스항공

265

일본항공

3,873

타이항공

2,784

싱가포르항공화물

2,351

일본화물항공

1,677

폴라항공

850

아시아나

20,660

전일본공수

1,302

에어프랑스

3,709

카고룩스

2,051

* 외국발 한국행의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최종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함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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