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대기업 계열 T제약사 내부 고발로 조사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61885

글자크기

닫기

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5. 27. 09:58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모 그룹 계열의 T제약사도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8~19일에는 역시 내부 고발이 접수된 S제약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이는 등 4개 제약사를 조사중이어서,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지 25일자 기사 참조)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후 두 번째 신고에 따른 조치로, S제약사에 이어 T제약사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4개 제약사를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 서울 소재 T제약을 방문, 영업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유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제보한 사업자의 신고서 내용 중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증거의 수준을 판단,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징금이 최대 수십억원 부과될 수도 있어, 법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내부자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자 고발의 특성상 고발자의 신분이 새어나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자세한 것은 밝힐 수가 없지만, 상당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 조사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지난 1월말 조사한 업체들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1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종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