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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출 학자금 취업하고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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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온 기자

승인 : 2009. 07. 31. 10:36

연소득 4840만원 이하 가정 수혜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 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강영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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