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합병절차 모두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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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와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법인명은 가칭 'LKB평산'으로 정했다. 두 법인은 5월까지 합병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광범 LKB 대표는 이날 합병 결정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서초동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와 연관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무법인 체제만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발전,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을 통해 현재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두 법인의 합병으로 120명에 이르는 변호사, 매출 500억, 업계 15위 랭킹에 올랐다. 이번 전략적 합병을 계기로 5년 내 5위 로펌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웠다.
평산의 윤웅걸 운영대표는 특정 분야 자문의 강점을 가진 중소형 로펌과의 추가 합병 계획도 밝혔다. 그는 "특정 분야의 자문 중소형 로펌들을 적극 합병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수사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문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KB는 지난 2024년 4월 법무법인 린과도 합병을 추진했으나, 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형로펌 출신이 주축인 린과, 서초동 전관 중심 로펌인 LKB 간 운영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합병 무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