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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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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9. 00:10

法 "방어권 보장 필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YONHAP NO-3822>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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