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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