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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부담 숨통 트이나… 농식품부, 추경안 224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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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28. 17:59

작년 일몰 비료·전기료 지원 다시 반영
부담 완화·유통비 절감 등 효과 기대
산불피해 농가 농기계 예산 42억 늘려
올해 첫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몫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약 2240억원 증액 의결됐다. 특히 증액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등이 반영돼 농가 경영비 부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잇달아 열고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2239억64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담긴 농식품부 예산은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보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372억3000만원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 400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8억9300만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 차액보전 828억8100만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산불로 인한 농기계 전소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도 42억11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추경안 증액 의결과 관련해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도축장 전기료 특례의 경우 농업계에서 예산 반영 요구가 컸던 항목이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시행됐지만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요소 파동'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나자 이듬해 한시적 보조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은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내에서 가격 보조를 실시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 구매 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제공,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을 우회 지원 중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은 당시 비료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한시조치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했던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그때보다 (비룟값이) 많이 꺾였고 안정화됐는데 또 (지원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예산당국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도축장 전기료 특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국내 축산업 보호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사업이 일몰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거나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에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올해 첫 정부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이번 추경안 증액분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안이 당초 기획재정부 반대논리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위가 예산을 증액 의결해야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논의라도 해볼 수 있어 의미는 있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상임위 증액분이 본회의에서 반영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현장 요구가 많았던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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