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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출·취업 위장 신종 보험사기 속지마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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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4. 28. 12:00

SNS 특정 키워드 게시글 유인 보험사기 포착
보험사기 제안 브로커·병원 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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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터넷에 게시된 보험사기 게시물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SNS에서 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됐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기 수법은 온라인 대출광고 등을 활용해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모집 이후 보험사기 브로커는 게시글에 관심갖고 문의·상담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병원의 협조로 간단한 서류를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공모자가 된 보험 가입자는 브로커가 기획한 위조 진단서를 제공한다. 보험금 수령이 끝나면 브로커는 공모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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