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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자녀 둔 이민자 어머니 강제추방…인도적·법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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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4. 27. 15:20

이민세관단속국, 변호인 접촉 기회 없이 신속 추방…인권단체 "'권력 남용' 비판"
USA-TRUMP/MIGRATION-PAROLE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제추방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린 자녀들을 둔 이민자 어머니들을 강제추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법적·인도주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는 ICE가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아동까지 함께 추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ICE는 최근 쿠바 출신 1세 여아의 어머니와, 미국 시민권을 가진 2·4·7세 아동과 이들의 온두라스 출신 어머니들을 강제추방했다.

변호인들은 여성들이 ICE 사무실에서 정기 점검을 받던 중 체포됐으며, 가족이나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체포된 지 3일도 안돼 추방됐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이민프로젝트(NIP)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ICE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추방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점점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희귀 암을 앓고 있는 4·7세 아동은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와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또 2세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와 함께 추방됐다. 루이지애나주 테리 도티 연방판사는 "정부가 아무런 실질적인 절차 없이 미국 시민을 추방한 강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또 다른 추방 사례가 발생했다. 1세 딸을 둔 쿠바 출신 여성 하이디 산체스가 체포돼 이틀 만에 쿠바로 강제 추방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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