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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동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서울의 건설 산업 발전과 공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