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최대 90일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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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 청구 건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 결정 및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손실이 명백하고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정식 보상위원회 심의를 기다려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간이 보상위원회 심의만으로 보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보상 결정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은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 전반이 간소화되고,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