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륜차 근처 ‘빙빙’…8000억대 불법도박 수배자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5010015349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25. 13:33

지난 3월 수사망 피해 서울로 도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수배
2024100701000505700030091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배된 30대 남성이 경륜장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순찰하던 도중 경륜장 부근을 수차례 배회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이 수배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을 몬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500m를 추격한 끝에 차량을 가로막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배가 내려졌고, 지난 3월 수사망을 피해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눈썰미로 수천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수배자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부산경찰청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