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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에서 주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이 "법적 권한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된다"고 비판했다.
소송문은 "대통령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이라며, 연방 정부 기관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등 12개 주다.
코네티컷주의 윌리엄 통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 가정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기고, 주 내 기업과 일자리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소송문은 또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해외로부터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존재할 때만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민주당)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관세 정책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 최대 수입 주인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외면해 온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협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