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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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원 대상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을 42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는게 좋다.
김동욱 도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