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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태양광 설치비 보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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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4. 23. 17:45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102가구 대상, 최대 293만원 지원
태양광 설비 단독주택 설치
화성특례시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3kW 태양광 설비 모습. /화성시
화성특례시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화성시가 보조한다. 총 102가구를 지원하며,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4000원, 자부담금은 199만7000원이다.

이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계 사업인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금을 최대 293만4000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다음달 7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달 26일 10시부터 30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화성시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2750가구에 1만 3053k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1667만 5207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766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고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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