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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삼기, 영등2, 삼성)은 이날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최소 폭을 지키지 못한 곳도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1층에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경우, 자전거도로와 상가 사이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상가의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었을 때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있기도 하며, 도로의 패임, 싱크홀, 노면 굴곡 등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익산시의 자전거도로는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전거도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했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파손된 부분만 응급 복구할 뿐 재구조화를 하기엔 지금의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므로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