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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상급 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돼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남 예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중 진정서와 고발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사건 규모가 커져 상급 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돼 공식 수사에 돌입했으나, 추가 진정 및 수건의 병합을 이유로 지난 21일 충남경찰청 수사2계로 사건을 이관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추가 진정서가 여러 건 접수돼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급 기관인 충남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더본코리아 관련 사안은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이다.
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예덕학원 소유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6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예산군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고 철거한 바 있다.
경찰은 초기 원상복구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조경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고발이 접수돼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백종원의 백석된장' 생산 과정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지하수 심도가 100m밖에 안 되는데도 홍보에 '지하 120m 청정수'를 표기한 혐의다.
본지가 이 사실을 취재하자 더본코리아 측은 홍보 문구를 '깨끗한 지하수'로 변경했지만,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의 위생관리 부실 의혹으로 충남 홍성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