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제재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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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법 사실은 대부분 사후 감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만료돼 제재가 불가능했던 사례는 총 31건이다. 이 중 21건(약 68%)은 시효 임박 또는 시효 경과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3년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시효 경과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일이 지속돼 왔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