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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60%↑…강력범죄로 번지는 ‘이웃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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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22. 15:22

봉천동 화재로 1명 사망·7명 중상
시공사 책임 강화·특별법 제정 요구
전문가 “이웃 간 소통 회복 시급”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YONHAP NO-2646>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배경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지목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 새 60% 가량 증가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특별법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관련 민원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3027건으로 10년 새 약 60%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와 외부활동 자제가 이어졌던 2020~2022년에는 연간 4만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봉천동 사건의 방화 용의자인 A씨는 지난해까지 피해 세대 윗집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세대와 시비 끝에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새벽 다시 해당 세대를 찾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고, 이 불로 A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번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도 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들러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더 이상 '을과 을'의 싸움으로 둘 일이 아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소음 갈등 이면에 사회적 단절이 자리한 만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가난해도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과 불평등이 극심해지며 이웃을 적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회 전체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별로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거나 이웃 간 최소한의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가치 재정립과 교육, 불평등 해소 같은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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