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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립대·창원대 통합, 교육부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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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4. 21. 15:20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의 통합으로 고등교육 학사과정에서 다층학사제 도입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학사제도는 종합대학은 일반학사만,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만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통합하면 경쟁력 있는 도립대의 전문학사 과정이 모두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돼야 해 통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통합대학들은 학사과정 규제로 인해 전문학사를 없애고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 모집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 적용으로 도립대는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4년제 학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도는 작년 연말 도립대와 국립창원대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중순경 통합인가를 목표로 세부내용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라 경남 글로컬대학은 △통합대학의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병행 운영 허용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채용 예외 허용 등 총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게 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천시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13개 항공업체와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대학원 20명)를 대학 소유의 사천 GNU사이언스파크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특성화대학원과 통합해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고용 연계형 사천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통합과 다층학사제 도입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한 규제특례는 최장 6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 국회에 이 규제수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법안이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심의가 진행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연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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