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구도 재편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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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서 주요 사건 결론을 내면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대선 전까지 본안 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은 '현상 유지설'이 통설"이라며 "이 통설은 헌법소원으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헌정사 논란을 매듭 지을 정도의 큰 비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아울러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권한대행 체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판단의 실익 또한 없다"면서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논란, 아울러 짧은 기간 안에 선고를 내리게 되면 부실 평의 등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에 대선 전 본안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 역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소원 결론을 기다렸다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할 리가 없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은 (임명 절차가) 아예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선된 새 대통령이 한 대행의 지명을 취소하고, 대통령 몫의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인 소속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만일 야당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진보 성향이 강한 재판관이 임명될 것이고, 이 경우 6(진보·중도):3(보수) 구도로까지 바뀔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차기 대통령 입맛대로 헌재에서 무사 통과되는 구도 개편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헌재 구도 변화는 향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헌법 84조'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구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해 놓은 이상 헌법소원은 인용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교수는 그간의 결정들에 비춰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을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이번 헌재의 여러 결정들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이 판결에 연관되지 않는 점 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은 일종의 테크노크라트(법 기술자) 식으로 법 논리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면서 "다만 지명권과 임명권은 가진 대통령도 국민의 시각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