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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편취 후 잠적한 지명수배자, 경찰 검문으로 6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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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16. 17:11

2019년 당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다액 사기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
사기혐의 체포 후 검찰 송치
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속여 1억2000만원을 편취한 뒤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60대 여성이 경찰의 검문으로 6년 만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속여 1억2000만원을 편취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당시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렸고, A씨 행방이 불명확하자 이 사건을 다액 사기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오후 4시 25분께 경찰에 '6년 전 고소한 사기 피의자가 변장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모처에서 A씨로 의심되는 인물을 발견했고, A씨를 상대로 검문을 개시했다. A씨는 경찰의 검문을 회피하려 했고,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장기간 대화 끝에 신원을 조회해 A씨의 수배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후 수배사실 및 권리고지 후 A씨를 체포했다.

서울 혜화서는 A씨의 지명수배를 내린 관할 경찰서인 서울 성북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 성북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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