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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나면 5시간 전 미리 대피…정부, 초고속 산불 대응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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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16. 13:40

위험구역 5시간 전, 재난취약자 8시간 전 선제대피 대응
강풍 시 최대순간풍속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 작성
번지는 불길
지난 3월 27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중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시속 8km 이상으로 번지는 '초고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대피 시점을 최대 8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 31명을 포함한 82명의 인명피해가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불사태 당시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7.6m으로, 산불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에 달했다. 일부 지역은 대피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통신망이 끊기면서 재난 문자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망자의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로, 보행 속도나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제때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기존 평균풍속에서 최대순간풍속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위험구역은 '화선(불길)이 5시간 안에 도달하는 구역', 잠재적 위험구역은 '8시간 이내 도달'로 구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상악화로 헬기·드론 등 화선 관측 장비 활용이 불가능할 땐, 이번 경북권 산불 당시 최대 순간풍속인 초속 27.6m를 최대 순간풍속 값으로 적용해서 산불확산 예측에 활용한다.

정부는 새롭게 '준비(Ready) → 실행대기(Set) → 즉시실행(Go)' 단계로 나뉘는 대피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산불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실행대기 단계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피시킨다. 즉시실행 단계는 일반 주민 전체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진다.

상황전파 방식도 다변화된다. 기존의 재난문자·마을방송 중심 체계에서 민방공 경보단말기, 마을순찰대, 가두방송차량 등 인적·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국민행동요령을 전국에 배포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요양원 등 취약시설은 야간 산불 위험이 있는 경우 일몰 전까지 사전 대피를 마치도록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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