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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전했다.
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했다면 졸속검증이다.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행은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