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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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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4. 16:57

檢 "하급자에게 책임…조금의 반성도 없어"
金 "공직자 배우자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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