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수 1200명 규모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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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주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내세운 바 있다. 김 회장 등 변협 집행부는 이날 비가 오는 궃은 날씨에도 1시간 넘게 "무한공급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치며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700명 규모의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올해 1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협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국내 변호사 수는 1만명 정도였으나, 지난해 3만명을 넘게 됐다.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하는 포화 상태로, 변호사와 인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하고,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인접 자격사들을 방치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신규 변호사들을 배출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생계가 막막한데, 이러한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변협 집행부 전원을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등 집회 측 추산 약 300명의 인원이 모였다. 변협은 오는 25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성명문 발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