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면적직불금단가 5% 인상 등
예산안 늘리고 직불 신청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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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농업직불제를 2020년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8만 농가(108만ha)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했다. 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경영 안정,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품목 및 생산량과 무관하게 농가에 직불금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사항 확대 및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한 소농 직불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뉜다. 이 중 농업인 소득 안정에 방점을 두는 기본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직불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 기능이 더 많이 창출되는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직불에 가산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 지원 규모와 단가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 1ha당 100만~205만원이었던 단가를 136만~215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또한 구간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약 5% 인상했고, 여기에 더해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인상했다.
선택직불제 중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의 재배 품목 중 밀 지급단가를 1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의 지급단가를 1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깨와 들깨 재배 농가도 1ha당 1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급률이 낮은 작물 생산 촉진과 함께 쌀의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선택직불제 확대, 개편을 추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친환경직불금이다.친환경농업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도입 7년 만에 지급단가 인상과 상한 확대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증가세로 돌리고, 농업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직불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모두 쓰지 않는 유기농 논 농가의 경우 기존 1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화학비료를 권장 사용량 대비 3분의 1 이하로 사용하는 무농약 농가에 대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급 면적 상한도 농가당 5ha에서 30ha로 확대했다.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 연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 신청 관련 인증 기간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때만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신규 농가가 당해 연도 5월 1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제출 후 10월까지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농업환경 보전과 쌀 적정생산을 위해 올해 신규 친환경 쌀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을 신청한 후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제출하면 친환경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선택형공익직불제 중 축산 분야 관련 친환경축산직불금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조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한 적 없는 친환경축산직불금 축종별 지급 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렸다.
한우와 육계는 마리당 각각 17만원에서 37만원, 200원에서 490원으로, 산양유는 1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최초 5개년(총 5회)만 직불금을 받도록 한 규정을 수정한 '지속직불금 제도'를 신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급 기간 경과 후 친환경 인증 농가의 약 3분의 1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규모를 2024년 90억원에서 올해 23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불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받는 중이다. 이 계획은 공익직불제 중장기 확대 방향, 직불금 지급 요건 및 준수사항 등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 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등 직불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경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