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고용 도입 시 GDP 최대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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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2016년 정년연장 이후 55세~59세 고령층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층(23세~27세) 고용률은 최대 6.9%포인트 감소했다. 고령자 1명이 추가 고용될 때 청년 일자리가 0.4개~1.5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연장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반면, 재고용 제도는 정년 도달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계속근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은 새로운 급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없이 노사 간 상생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재고용 촉진 정책이 도입돼 만 65세까지 계속근로 비율이 50~70%까지 늘어나면,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최대 1.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이 141만명(6.4%) 줄어들고, 이에 따라 GDP가 누적 3.3%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