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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농지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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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07. 13:54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
가공·처리시설 등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권도 지자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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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마련할 수 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1.5㏊에서 3㏊까지 허용 규모가 늘어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되는 농지 전용 권한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이어 농촌특화지구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도 완화한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시행자 요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 경영 규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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