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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인권위에서 11년 7개월가량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및 부설기관'으로 직장을 옮겼으나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진정인은 이에 따른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했을 때 인권위는 지침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며, 진정인은 공무원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도 아니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마련한 배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적정 수준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위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 후 보건복지부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포함했다. 다만 여전히 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은 명시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청도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임에도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와 인권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국가기관 등에서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실 종사자 경력으로 인정치 않는 차별적 관행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