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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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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4. 16:21

헌재, 尹대통령 체포지시 있었다 명시적 판단
"검찰서 판단자료로 활용…추가 기소될 수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YONHAP NO-429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 우두머리혐의 형사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군경 투입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정치인) 체포지시를 인정해 사실상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려 형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심의표결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지시 관련 판단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죄가 탄핵심판에서 빠졌는데 헌재가 전체적으로 주문을 내버렸다. 처음 헌재도 형사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진행돼야 되고 그걸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뺐는데 철저하게 탄핵심판 대상인 걸로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주문은 그렇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100% 영향을 준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은 이례적인 판단을 없애고자 내란죄가 빠진 부분도 있었는 데 결국 이런 판단이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을 재판 과정에서 검찰 등이 사실상의 증거 자료로 채택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에겐 거의 증거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헌재도 사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조해서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젠 공문서로 판결이 나와버렸으니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혐의 공범들은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하고 재구속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선포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포구속할 때 처벌수위도 보기 때문에 수위가 높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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