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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13건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은 4억6024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이 든 사례는 윤 대통령 사건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9000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4400만원,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2200만원을 각각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에게 2200만원이 지급됐다. 헌재가 줄기각 결정을 내린 검사 탄핵 사건 비용도 상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해 패소자 부담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이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탄핵 소송에 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