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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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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3. 15:44

法,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우발적 범행 주장…인정 어려워"
박학선<YONHAP NO-4999>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B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그런 뒤 도망가던 A씨도 쫒아가 살해했다. 박씨는 평소 A씨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박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또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을 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1심은 "박학선이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남미경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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