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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후보상 기관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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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03. 17:12

의학·법조계 전문가 구성 협의체 통해 선정
연말에 2024년 발생 의료 손실 보상 계획
캡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생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손실을 최대 100% 보상한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쳤다.

사후보상 사업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보상 사업을 통해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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