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제주도의원 '독도해녀 예우 및 지원조례' 발의해 큰 관심
고길철 교장 "독도해녀들의 삶 제주문화역사 교육적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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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는 제주바다 수호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수비대 역할도 했었다. 기록 또한 잘 보존되고 있다. 특히 독도재단이 찾고 기록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조차 해녀에 대한 예우 법령이 없다.
제주도의회 양홍식 도의원이 제주도 독도출항해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을 지난 3월 임시회 회기에서 상임위에 상정하면서 제주도 해녀들의 독도해녀 활동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도재단 김수희 연구부장이 발표한 '독도 출항 물질의 의미와 고찰'에 면, 제주도 출항 독도해녀의 행적은 국가를 위해 한몸 바친 흔적이 명백히 기록되었다.
기록을 보면 1950년 6.25 전쟁속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다. 이러한 침탈행위가 지속되자 울릉도 청년들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일본에 맞섰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 해녀에서 답을 찾았다. 당시 수호대는 운영비가 부족해 경북도지사로부터 독도어장 입어 면허권을 받아 홍순철 수비대장이 제주도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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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녀들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독도와 울릉도에서의 나라 지킴이 역할 기록은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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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낸 제주도 해녀들은 이렇게 잊혀져갔다. 그러나 제주 해녀박물관이 2008년부터 차곡 차곡 기록을 수집하고, 구슬집 사료도 발간하면서 제주 해녀의 애국적 삶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국가는 역사회복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만들어 예우하고 훈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제주해녀는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녀와 가족들은 다시 한번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울릉도 청년들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는 2005년 7월 29일자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과 2013년 국립묘지설치 및 안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는 보훈하게 되었다.그리고 의용수비도 전용 기념관까지 건립되고 있다.
특히 관련법 시행으로 2008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33명의 의병은 보국훈장 삼일장과 광복장 등 훈장이 수여 되었다.
그러나 독도를 3년 8개월간 수호한 제주 삼촌이자 어머니들의 공적은 아직도 독도 바닷속 해초처럼 돌에 붙어 있다.
제주해녀박물관 권미선 학예사는 "현재는 퇴직한 제주해녀박물관 좌혜경 박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독도해녀의 생애를 찾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독도박물관과 공동으로 '독도해녀'에 대한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독도박물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학술과 전시는 상설관이 들어서고 잊혀져간 제주해녀들의 독도의 삶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제주 해녀박물관의 수록한 구술사 기록에 보면 제주에서 독도까지 배와 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탄 여정은 16시간이다. 그리고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시 독도로 배를 타고가는 긴 여정은 무려 715.4km라고 되어있다. 당시 증언과 기록을 통하여 독도출항 해녀 생애사에 대한 구술집을 2024년에 발간되었다.
그리고 1936년과 1941년에도 제주해녀의 기록 사진을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진기록(1936년 7월 26일자)과 기사에는 휘파람 소리도 처량하게 들린다고 해녀들의 애환을 표현했다.
다행이 제주해녀박물관 일부 코너에 독도해녀를 기록한 기록관이 생겼다. 그러나 이 코너에는 사진과 기록만 되어있다. 이분들의 애국적 가치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보여 안타까웠다. 훈장하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기록관을 양홍식 도의원과 평대초등학교 고길철 교장과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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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철 교장은 "마침 평대초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할애 하고 있다. 특히 독도해녀의 삶은 향토역사문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사료된다. 교사들과 의논해 현장 체험학습과 교실에서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도의원은 조례개정 토론회때 참석한 귀덕1리어촌계장인 정영미 해녀의 증언도 알려줬다. 어촌계장의 두 언니가 바로 주인공이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생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정 어촌계장은 3년8개월간 심적, 육체적 고생은 물론 샘물조차 없는 생활에 고생한 두 언니를 회상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랜동안 수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일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리고 정 어촌계장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원시적 삶속에서도 애국한 두 언니의 공적을 찾아줘서 감사의 눈물을 또 흘렸다고 한다.
양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목적 및 정의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독도 출향해녀 및 유족 등에게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주해녀는 일제강점기부터 국가의 영토지킴이 역할을 했다. 당시 언론이 보도한 기록도 남아있다. 특히 이전에도 일본이 울릉군 독도에서 채취한 전복을 가마니에 담아 수입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울릉군이라는 표기는 엄연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스스로 자인한 기록이다. 해녀의 어업활동 또한 독도를 실효 지배한 명백한 근거다.
영 도의원은 "조계가 제정되고 모든 기록이 정리되면 국가는 독도영웅 해녀들에게 모든 예우를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