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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도는 이번 지원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과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절실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고자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