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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불예방 위해 산림지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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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4. 01. 14:05

산불 예방 총력 대응…산불감시원 94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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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동, 산불.안전사고 예방교육./대구군위군청
대구시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금지와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건조한 기후, 강풍 등 산불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군위군 전역의 산림지역에 대해 입산이 금지된다. 다만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과 사찰 등은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군위군은 산불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의 4분의 1을 동원해 산불예방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산불진화헬기(1000L) 1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94명이 오후 9시까지 비상 근무하며 산불 예방 과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위군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1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불·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희석 부군수 주재로 군위군산림조합 등 7개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군민과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화목보일러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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