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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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지역 청년이 1년간 120만원(월 10만원)을 저축하고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가 동일한 금액(12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19~39세 근로 청년으로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400명의 청년에게 적립금(120만원)과 금융교육(부채예방, 재테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7일~18일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청년희망적금이 저소득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