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용인시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기초 의회 수준 불과해 권한 확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8010015574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3. 28. 08:47

용인시의회 등 3개 시의회, 행안부에 건의
행안부
배정수 화성특례시의장(왼쪽부터), 유진선 용인특례시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이 지난 26일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들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례시의회 권한이 기초 의회 수준 불과하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대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진선 의장(용인특례시의회) 비롯해 김운남(고양특례시의회)·배정수(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날 박연병 자치분권국장(행안부)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란 점도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히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교육·훈련 제도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또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는 문제와 지방의회의 장기교육 인원 확대와 특례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도 행안부에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면담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인 의정 수요와 그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