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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양천경찰 ‘과잉진압’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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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27. 18:30

서울남부지검, 50대 A씨 고소장 접수해 형사5부 배당
양천서 "당시 위해 상황…매뉴얼 따라 체포한 것"
서울 양천경찰서
서울 양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50대 남성 A씨가 양천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 B순경과 C경위 등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발목 치료를 위해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내원해왔다. A씨는 지난 17일 자가공명영상(MRI) 치료를 원했으나 담당의사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담당 의사에게 "다른 병원을 갈 테니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사는 회송사유를 명시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씨는 의사가 진단·치료를 포기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후 병원 안내데스크를 찾아 병원장실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병원장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A씨는 병원 직원들과 언성을 높였고, 상황이 격화되자 인근 지구대에 있던 B순경과 C경위가 출동해 A씨를 제지하다 체포했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 검거 시 피의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도주, 폭행, 소요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해 불편 또는 고통을 호소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내 다중이 있는 곳에서 장시간 폭언과 함께 소란을 피웠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소란이 지속돼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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