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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 위반’ 5대 은행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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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21. 09:35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1억원 부과
지난해 말 시중은행 4곳에도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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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계약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계약내용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사유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조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입자 91명에 대해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억600만원을 지급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 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518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

KB국민·하나·우리·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말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신한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4억7800만원에 달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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