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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오염물질 배출 비용, 저희가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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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3. 17. 14:05

부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3억5937만원 투입…대당 246만원서 332만원까지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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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17일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피크 완화 대책 일환으로 공공·민간 시설에 널리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가 가동될 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적지않게 배출된다는 게 큰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된 점은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지역 사업주들에게 또다른 골칫거리를 안겨다줬다.

이에 부천시는 의무화 조치 유예기간인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천시는 총 3억5937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114대에 대한 설치비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진형식별로 차등 지원되며, 대당 약 246만원에서 332만원까지 정액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지역내 시설 가운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개선 기간 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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