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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의료도움 받으세요’…청양군, 거동불편 의료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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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17. 08:5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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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의사가 한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거동 불편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1·2등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시설 대신 거주지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의사 방문 진료(월 1회) 및 간호 서비스(월 2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한다.

서비스는 의사(일반의 또는 전문의, 한의사), 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2급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 구성된 팀이 찾아간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된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첫 방문 진료를 시작했다.

지원을 원하면 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자택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시던 댁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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