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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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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6. 17:30

17일 軍수뇌부 첫 공판, 20일엔 警
18일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2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청구한 구속취소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정식 재판은 20일 시작된다.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경찰 고위직 재판 역시 전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계엄이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한 건지 불분명하다"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재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지은 만큼 박 장관 역시 이날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수원고법에서는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2심이 시작된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와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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