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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