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전북 교통 불균형 해소 첫 걸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갑 )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광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 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며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이후 여러 차례 배수진을 치고 대광법의 국토위 통과를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11 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
아울러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석 간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교통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소위 통과를 끌어냈다. 전북의 4 선 중진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의 정치력이 빛이 발한 것이다 .
이춘석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소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 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