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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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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기자

승인 : 2025. 03. 11. 12:00

국세청,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1회 양도세 조사사례 발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돼 해당 건물 매매 시 주택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반복 추징되는 대표적 양도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11일부터 연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
체크포인트는 '홈텍스->국세신고안내->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항목'으로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추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함으로써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된다.

김영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번에 제시된 사례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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