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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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열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역시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해 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찰에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항고할 경우 구속 취소 결정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