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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巨野, 아무리 산수 잘해도 없는 내란죄 안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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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9. 12:08

法,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巨野 '내란 몰이' 혼란 초래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530>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거대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검찰의 산수 잘못이라 해도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격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며 검찰이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검찰이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의 내란 몰이가 우리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린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조작·허위의 시간이 끝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홍장원·곽종근의 접촉,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내통 여부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영장에 이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짚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고,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기록 목록 열람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명백하다. 수많은 위법·불법·편법이 있지 않고서야 이를 감출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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