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부구치소, 인권침해 중단하라”… 자유대한호국단, 법위반 비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7010002812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06. 17:58

"도서 대여로 징벌… 직권남용 사례"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한 시민들이 남부구치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제공=자유대한호국단
서울 남부구치소 내 수용자가 법적으로 허가된 도서를 타 수용자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방 감금, 접견 제한, 편지 금지 등 과도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이번 사건이 헌법과 형집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호국단은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률 연구서인 'Stop the Steal'을 다른 수용자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구치소 측이 해당 수용자에게 징벌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서적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집필한 학문적·법률적 연구서로서 불온서적이 아니다. 단순한 서적 대여를 문제 삼아 독방 감금, 접견 제한, 편지 금지 등의 징벌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호국단은 이번 사례는 형집행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국단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법률 서적을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징벌을 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치소 측이 접견 제한과 편지 금지 조치까지 내린 데 대해서 "수용자가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당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호국단은 이어 "구치소 측의 처분은 법률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직권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호국단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국단의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 간 물품 교환은 교정 형벌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정해진 지침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특정 도서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도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